주차장 이용요금 안내
■ 주말 및 성수기 구분
- 주말: 주말(토,일) 및 법정공휴일
- 성수기 : 7월1일∼8월31일, 10월1일∼11월15일
- 주중: 주말 및 성수기 제외한 기간
■ 주차장
구분 기준 이용요금(원) 해당 시설
주중 주말 및 성수기
주차장 (정액요금) 1. 경형
- 1000cc
2,000

황골 주차장

2. 중·소형
- 승용차 1000cc
- 승합차 35인승 이하
- 화물차 5톤 미만
4,000 5,000
※ 이륜자동차 포함/ 대형버스 주차 불가
※ 정기버스 무료(정기주차 제외)
※ 주차장사용권 분실 시 당일 운영개시 시 출차시간 요금 적용
야영장 이용요금 안내
■ 주말 및 집중수요기간 구분
- 주말: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 과 그 전일제외)
- 집중수요기간: 7월1일∼8월31일, 10월1일∼11월15일
- 주중: 주말 및 집중수요기간 제외한 기간
■자동차야영장
해당시설 기준 이용요금(원)
주중 주말 및 성수기
구룡, 금대야영장 1박, 1구역 기준 20,000 30,000
※ 주차료: 1박 기준·정액요금 적용
※ 전기이용료 포함
■ 카라반
해당시설 기준 이용요금(원)
주중 주말 및 성수기
구룡야영장 카라반(6인) 1박 기준 90,000 130,000
※ 주차료 4인 1대, 6,8인 2대 무료
■ 하우스(4인)
해당시설 기준 이용요금(원)
주중 주말 및 성수기
구룡야영장 하우스(4인) 1박 기준 55,000 70,000
※ 주차료 4인 1대 무료
■ 기타
구분 기준 이용요금(원) 비고
영리목적 촬영 사진촬영 1년, 1인 기준 700,000  
영화,TV드라마, CF(광고)촬영 등 회(4시간) 160,000 * 1시간 초과시 40,000원 추가징수
VTR 등 영상촬영 80,000 * 1시간 초과시 20,000원 추가징수
■ 예약시설 위약금(환급·손해배상) 기준
구 분 환 불 기 준
사용 예정일 환 불
예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또는 결제 당일 취소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통보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예약금의 110%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예약금의 120%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손해배상+예약금 전액 환불
위약금 미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예약시설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예약업무 담당 부서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취소 시 손해배상금액은 공단 여비규칙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
※ 전염병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시설 일시 폐쇄 등 공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예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시설 사용자(예약자)의 사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기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자의 경우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제한할 수 있음.
※ 위약금 기간 중 결제 당일 취소 건은 전액 환불(결제일 24시까지)
※ 1박: 사용일 15:00시부터 익일 12:00시까지(카라반, 하우스(4인), 자연의집은 익일 11:00시까지)
■ 감면 안내
-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 공원관리의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자
- 환경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특별한 면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을 위한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이용에 한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에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 분 감면율 및 감면시설 비 고
국가보훈 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시설사용료의 100%감면 일반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시설사용료의 10% 감면 특화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상이등급 1~3급 외의 국가보훈대상자 설사용료의 50% 감면 일반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시설사용료의 5% 감면 특화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일반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시설사용료의 10% 감면 특화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상자 설사용료의 50% 감면 일반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시설사용료의 5% 감면 특화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제1종 저공해자동차 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 경형자동차 및 이륜차는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경형자동차, 이륜차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시설사용료의 10% 감면 전체 야영장, 대피소,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 중복 할인 불가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인 1명을 포함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각각 동행인 1명을 포함한다) 외 추가인원이 있을 경우 감면율의 1/2 감면 적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을 위한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이용에 한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100% 감면할 수 있다.
■ 그린카드 할인 안내(주차장, 야영장)
- 해당시설: 주차장, 야영장(풀옵션캠핑장, 카라반, 솔막, 하늘채, 바람채, 자연의 집 제외) - 대상카드: 그린카드(신용), 체크카드, 에코마일리지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 카드 우측 상단에 에코머니 로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할인금액
- 자동차 야영장: 구룡야영장, 금대야영장 할인 3,000원
- 황골주차장 할인(주차요금10%)
※ 정비공사, 임대운영, 임시폐쇄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