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 | 이용요금(원) | 해당 시설 | |
|---|---|---|---|---|
| 주중 | 주말 및 성수기 | |||
| 주차장 (정액요금) | 1. 경형 - 1000cc |
2,000 | 황골 주차장 |
|
| 2. 중·소형 - 승용차 1000cc - 승합차 35인승 이하 - 화물차 5톤 미만 |
4,000 | 5,000 | ||
| 해당시설 | 기준 | 이용요금(원) | |
|---|---|---|---|
| 주중 | 주말 및 성수기 | ||
| 구룡, 금대야영장 | 1박, 1구역 기준 | 20,000 | 30,000 |
| 해당시설 | 기준 | 이용요금(원) | ||
|---|---|---|---|---|
| 주중 | 주말 및 성수기 | |||
| 구룡야영장 | 카라반(6인) | 1박 기준 | 90,000 | 130,000 |
| 해당시설 | 기준 | 이용요금(원) | ||
|---|---|---|---|---|
| 주중 | 주말 및 성수기 | |||
| 구룡야영장 | 하우스(4인) | 1박 기준 | 55,000 | 70,000 |
| 구분 | 기준 | 이용요금(원) | 비고 | |
|---|---|---|---|---|
| 영리목적 촬영 | 사진촬영 | 1년, 1인 기준 | 700,000 | |
| 영화,TV드라마, CF(광고)촬영 등 | 회(4시간) | 160,000 | * 1시간 초과시 40,000원 추가징수 | |
| VTR 등 영상촬영 | 80,000 | * 1시간 초과시 20,000원 추가징수 | ||
| 구 분 | 환 불 기 준 | |
|---|---|---|
| 사용 예정일 | 환 불 | |
| 예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또는 결제 당일 취소 | 예약금 전액 환불 |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 |
|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 전액 환불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의 110% 환불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의 120% 환불 | |
|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 손해배상+예약금 전액 환불 | |
| 위약금 미부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예약시설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예약업무 담당 부서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손해배상 | ※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취소 시 손해배상금액은 공단 여비규칙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 ※ 전염병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시설 일시 폐쇄 등 공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예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시설 사용자(예약자)의 사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
| 기타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자의 경우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제한할 수 있음.
※ 위약금 기간 중 결제 당일 취소 건은 전액 환불(결제일 24시까지) |
|
| 구 분 | 감면율 및 감면시설 | 비 고 | ||
|---|---|---|---|---|
| 국가보훈 대상자 | 상이등급 1~3급 | 시설사용료의 100%감면 | 일반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 |
| 시설사용료의 10% 감면 | 특화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 |||
| 상이등급 1~3급 외의 국가보훈대상자 | 설사용료의 50% 감면 | 일반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 ||
| 시설사용료의 5% 감면 | 특화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 |||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 일반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 |
| 시설사용료의 10% 감면 | 특화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상자 | 설사용료의 50% 감면 | 일반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 ||
| 시설사용료의 5% 감면 | 특화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 |||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 - 경형자동차 및 이륜차는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 ||
| 경형자동차, 이륜차 | ||||
|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 시설사용료의 10% 감면 | 전체 야영장, 대피소,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 - 중복 할인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