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주중 | 이용요금(원) | 비고 | |
|---|---|---|---|
| 주말 및 성수기 | |||
| 소형 | 4,000 | 5,000 | |
| 중·대형 | 6,000 | 7,500 | |
| 기준 | 이용요금(원) | 비고 | ||
|---|---|---|---|---|
| 주중 | 주말 및 성수기 | |||
| 소형 | 최초 1시간 | 1,100 | ||
| 10분당 | 250 | 300 | 최초 1시간 초과 후 | |
| 9시간 이상 | 13,000 | |||
| 월정기주차 | 150,000 | |||
| 중 ·대형 | 최초 1시간 | 1,100 | ||
| 10분당 | 400 | 500 | 최초 1시간 초과 후 | |
| 9시간 이상 | 20,000 | |||
| 월정기주차 | 200,000 | |||
| 시설명칭 | 기준 | 이용요금(원) | 비고 | |
|---|---|---|---|---|
| 주말 및 성수기 | 주중 | |||
| 일반야영장(중형) | 마사토 | 7,000 | 5,000 | |
| 일반야영장(대형) | 나무 및 커피박 데크 | 9,000 | 7,000 | |
| 산막텐트형 | 4인 입실 기준 (최대 6인 입실 가능 추가 1인 1만원) |
50,000 | 40,000 | |
| 하우스B형 | 70,000 | 55,000 | ||
| 하우스A형 | 75,000 | 60,000 | ||
| 구 분 | 환 불 기 준 | |
|---|---|---|
| 사용 예정일 | 환 불 | |
| 예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또는 결제 당일 취소 | 예약금 전액 환불 |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 20% 공제 후 환불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자 |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 |
|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 전액 환불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의 110% 환불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의 120% 환불 | |
|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 손해배상+예약금 전액 환불 | |
| 위약금 미부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예약시설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예약업무 담당 부서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손해배상 | ※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취소 시 손해배상금액은 공단 여비규칙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 ※ 전염병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시설 일시 폐쇄 등 공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예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시설 사용자(예약자)의 사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
| 기타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자의 경우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제한할 수 있음. ※ 위약금 기간 중 결제 당일 취소 건은 전액 환불(결제일 24시까지) |
|
| 구분 | 감면율 | 비고 | |
|---|---|---|---|
| 국가보훈 대상자 |
상이등급 1~3급 | 시설사용료의 100%감면 | - 야영장의 경우 일반야영장으로 한정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 상이등급 1~3급 외 국가보훈대상자 | 시설사용료의 50%감면 | ||
|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시설사용료의 100%감면 | |
| 경증장애인 | 시설사용료의 50%감면 | ||
| 경형자동차(주차장) / 이륜차 저공해 1종 자동차 |
주차장 사용료의 50% | 경형자동차 및 이륜차는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