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안내
■ 차종별 요금 부과 기준
소형: 승용차 전 전 차종,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중대형: 승합차 16인승 이상, 화물차 1톤 초과
■ 주말 및 성수기 구분
주말 :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성수기: 7월 1일 ~8월 31일, 10월 1일 ~ 11월 15일
송추 제1,2 주차장 이용 요금 안내 - 정액요금 적용 주차장
주차장 이용 요금 안내 (구분, 기준, 이용요금(원) 해당시설로 구성)입니다.
기준 주중 이용요금(원) 비고
주말 및 성수기
소형 4,000 5,000  
중·대형 6,000 7,500  
북한산성 제1,2 주차장 이용 요금 안내 - 시간별 가산요금
주차장 이용 요금 안내 (구분, 기준, 이용요금(원) 해당시설로 구성)입니다.
기준 이용요금(원) 비고
주중 주말 및 성수기
소형 최초 1시간 1,100  
10분당 250 300 최초 1시간 초과 후
9시간 이상 13,000  
월정기주차 150,000  
중 ·대형 최초 1시간 1,100  
10분당 400 500 최초 1시간 초과 후
9시간 이상 20,000  
월정기주차 200,000  
■ 야영장 이용 요금 안내
- 소주말 및 성수기 구분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1일 ~8월 31일, 10월 1일 ~ 11월 15일
주차장 이용 요금 안내 (구분, 기준, 이용요금(원) 해당시설로 구성)입니다.
시설명칭 기준 이용요금(원) 비고
주말 및 성수기 주중
일반야영장(중형) 마사토 7,000 5,000  
일반야영장(대형) 나무 및 커피박 데크 9,000 7,000 
산막텐트형 4인 입실 기준
(최대 6인 입실 가능
추가 1인 1만원)
50,000 40,000  
하우스B형 70,000 55,000  
하우스A형 75,000 60,000  
 
■ 예약시설 위약금(환급.손해배상) 기준
예약시설 위약금(환급.손해배상) 기준 (구분, 기준, 이용요금(원) 해당시설로 구성)입니다.
구 분 환 불 기 준
사용 예정일 환 불
예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또는 결제 당일 취소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자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통보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예약금의 110%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예약금의 120%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손해배상+예약금 전액 환불
위약금 미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예약시설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예약업무 담당 부서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취소 시 손해배상금액은 공단 여비규칙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
※ 전염병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시설 일시 폐쇄 등 공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예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시설 사용자(예약자)의 사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기타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자의 경우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제한할 수 있음.
※ 위약금 기간 중 결제 당일 취소 건은 전액 환불(결제일 24시까지)
■ 감면 안내
-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 공원관리의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동승자
- 위의 규정된 자 이외에 이사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가 주차장, 야영장 및 대피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보철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차량등록정보가 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 사용료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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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면율 비고
국가보훈
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시설사용료의 100%감면 - 야영장의 경우 일반야영장으로 한정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상이등급 1~3급 외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의 50%감면
장애인
중증장애인
시설사용료의 100%감면
경증장애인 시설사용료의 50%감면
경형자동차(주차장) / 이륜차
저공해 1종 자동차
주차장 사용료의 50% 경형자동차 및 이륜차는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 일반야영장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상이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각각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외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을 위한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이용에 한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100% 감면할 수 있다.
■ 그린카드 할인 안내
○ 해당 시설: 주차장 및 일반 야영장
○ 대상카드:
그린카드(신용), 체크카드, 에코마일리지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카드 우측 상단에 에코머니 로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할인금액
- 야영장: 일반 야영장(중형/대형) 영지 사용료에서 2,000원 할인
-주차장: 주차 요금의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