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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 국립공원.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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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문화

금지행위 및 벌칙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공고 2002-2호)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원내에서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여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벌칙사항

본 공고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자연공원법 제82조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 및 제한행위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7조)
  •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 - 오물이나 페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국립공원내에서의 출입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8조)
국립공원내에서의 제한(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9조)
  •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인화물질소지행위
  • -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의 목욕 및 세탁행위
  • -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2002년 2월 6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벌칙내용 (징역 또는 벌금)
벌칙내용 (징역 또는 벌금)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벌칙내용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법 제82조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법 제84조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벌칙내용 (과태료)
벌칙내용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불법주차) 법 제86조제3항 10만원 10만원 10만원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불법취사, 오물투기,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 놓아주거나, 외래식물을 임야에 심는 행위) 법 제86조제3항 10만원 10만원 10만원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만원 10만원 10만원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제4항 5만원 5만원 5만원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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