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및 통제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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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본사 | 등록일 | 2022.10.25 10:21:50 | ||||||||||||||||||||||||||||||||||||||||||||
작성자 | 재난안전처 | 조회수 | 14,409 | ||||||||||||||||||||||||||||||||||||||||||||
첨부파일 | |||||||||||||||||||||||||||||||||||||||||||||||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및 통제구간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22. 11. 15.(화)∼ 2022. 12. 15.(목) (공원별 탐방로 통제기간은 아래와 같음)
※ 통제기간은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탐방로 총 143구간 619km (이 중 28구간 170km은 부분통제)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 참조(www.knps.or.kr)
2022. 11.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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